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9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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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흥시 배려주차구역(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4 제정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8 6일부터 시행된다.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용어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 x 5.0m 권장한다.  시는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있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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