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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간접지원 제도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금 모집,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연과 미술 등 2개 분야의 비영리 법인·단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 제작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된다. 광주시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중 지정할 계획이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단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많은 예술단체가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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