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보행약자안전 확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내 큰 대로변(간선도로)의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 중 시급성을 감안, 정비가 필요한 총 5000곳 이상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지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노후ㆍ파손된 점자블록 등이다.
턱 낮춤석은 차도와의 높이차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정비를 본격화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내 4개구(종로ㆍ중구ㆍ동대문ㆍ서대문)지역 1018곳을 정비 완료한 바 있다.
추가 정비가 필요한 21개구 총 3924곳은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11월까지 총 1520곳을 정비 완료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지속 정비한다.
소요 예산은 약 141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본예산 22억원(설계비 4억원 포함)과 시급성을 감안, 추경예산 35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20곳을 11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잔여물량은 2020년까지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이달 중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시각장애인의 이동패턴 및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도심지외 용산구 등 21개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2~6월)을 시행, 총 3924곳의 정비 대상을 조사, 발굴했다.
점자블록의 주요 정비내용은 ▲방향부적정(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의 방향 불일치 ▲노후 및 파손(기능저하) ▲미설치 등이다.
턱낮춤시설은 횡단보도 전폭으로 확대하고, 횡단보도 낮춤석의 높이와 차도의 높이차를 제로로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주요 이동 동선 및 시급 정비 필요성을 고려한 설계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권은 보행약자를 포함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보행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인 점자블록과 턱낮춤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해 걷기 편하고 걷기 행복한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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