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분야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로, 지역 특화 농산물이나 향후 특화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지원한도액은 30억원이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의회는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검토해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응모대상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으로 다수 농가가 참여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해당된다. 이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사업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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