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가족없는 정신요양시설 퇴원자 돌본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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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자활등 맞춤 서비스 제공
자택 퇴원자에도 생계비등 지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요 지원대상은 중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해 입원했거나 무연고자, 가족 돌봄이 곤란한 지역주민이다. 이들은 퇴원 1주일 전에 주민등록지인 구로 통보된다.

지원대책은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고 무연고자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지역사회에 조속히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복지부서, 동주민센터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복지 사례관리사로 방문상담팀을 구성하고 퇴원자를 밀착 관리한다. 방문상담팀은 대상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외래치료 및 투약을 거르지 않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방문간호를 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을 비롯해 필요시에는 긴급지원도 펼친다. 이후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구 복지브랜드인 ‘드림하티’를 통해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무연고자 또는 보호자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자는 ‘요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퇴원 전부터 특별 관리한다.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욕구 등을 면밀히 파악해 주거 지원, 자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는 이러한 관리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켜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지면 당사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를 할 방침도 갖고 있다.

행정입원이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제44조)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여파에 주민들이 우려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대상자도 안정을 찾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빈틈없이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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