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여름휴가기간을 대비해 10~21일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및 등록된 숙박업소(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호스텔업 등)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생기준이나 소방·안전기준 사항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객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인천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체 108곳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중구 영종·용유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 관련부서, 관광경찰,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각종 불법 사항 등을 점검한다.
중구 시내지역과 기타 지역도 관광객 불편이나 미신고 불법 또는 변칙 영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 단속일정 및 대상업소는 합동단속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실시한다.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점검을 이미 실시한 업소를 제외한 불법이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업소와 과거 미신고 영업이 신고 되었던 지역 등에 한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여름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왕산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미신고 불법업소와 숙박시설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사항을 차단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도시 인천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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