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등 의견을 나누고 확대된 금연구역 계도 및 지도단속 중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법을 논의했다.
앞으로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당구장, 실내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들은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고 시행일 이후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예방 등을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옹진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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