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1부 안전보건 교육과 2부 노동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김규식 강사의 공공일자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준수사항·예방법에 대한 사례 별 강의, 2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심정희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펼친다.
순주환 구 일자리경제과장은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해 근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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