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정기분 재산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0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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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억... 작년보다 4억 늘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 등 총 198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194억원보다 4억원(2.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5.36%·개별주택 3.63%)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텔레뱅킹·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납부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 9월에 나눠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과 일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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