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한 소형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은 강화군농업대학 수업의 일환으로 농업대학 재학생 가운데 3톤 미만 소형농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실시됐다. 또한 강화군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비용 부담은 경감시켰다.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3톤 미만 지게차, 굴착기, 로더 중 희망하는 기종을 선택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건설기계 관련 법규, 농기계 조종방법 습득 및 숙련, 1대 1 맞춤형 실습 등의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형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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