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05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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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용노동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 오늘 협약
인턴→정규직 채용땐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6일 오전 10시30분 구청에서 강남고용노동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강남형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킨 것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인턴기간 3개월 고용 후 정규직으로 연이어 채용할 경우 해당기업에 인당 300만원의 기업지원금 지급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정규직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2년 후 1200만원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턴기간 기업지원금이 없어 구가 이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단, 구는 인턴기간 기업지원금 지급 협력사항으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지역내 주소지 청년과 지역내 소재지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구는 지역내 50개 중소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채용 1+1(1社 1人 청년채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는 2018년에는 연 200여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몇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추진해온 지역내 대규모 사업의 파급효과로 인한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지원을 최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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