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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 ||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 등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의 범위 내에서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과 별도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다.
인천시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5년 4,516명, 2016년 5,191명, 올해는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율도 2015년 1,2%(54명)에서 2016년 1.73%(90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살펴보면 언어장벽, 가정돌봄 등의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공립 초중고 다문화기숙 형 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교육기관으로 정했다.
또 한국어학습, 기초학력 도움, 심리검사와 치료, 문화예술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업을 중단하려는 다문화 학생들이 여기서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학교로 복귀하면 출석도 인정받는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올해 4월 개소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올해 10개교의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이중 언어 강사와 한국어강사,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과 기초학습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공숙자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이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내미는 인천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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