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등 16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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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 1건의 예산안, 1건의 계획안, 1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됐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는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8건을 심의했다.
건설복지위원회는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종로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의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종로구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꼼꼼하게 심의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심의 안건 중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이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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