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과세기준일(지난 1일) 현재 지역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지역내에서 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 포함)의 전용·공유면적, 필로티, 옥탑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우편뿐만 아니라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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