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지역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구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또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약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지역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구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또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약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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