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꼭 신고·납부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01 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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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지역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구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또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약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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