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정왕본동 등 시흥시 통장협의회 임원진 27명이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설치 중요성 및 법 개정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시민에게 안전문화를 전파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실습 등 소·소·심 소방안전체험 기회도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종훈 서장은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능력과 같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을 강조해 1가구 1소화기가 구비될 수 있도록 향후 홍보와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지난 2월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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