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다중이용시설 172곳 현장점검 돌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8월31일까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드러난 공공기관 및 병원,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2곳이다.
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환경과 직원과 환경관리사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며, 점검기간 중 환경부와 시·도 민간전문가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반기(6개월)별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상태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 여부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이다.
구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고,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시 사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구는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건축돼 사용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지속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길형 구청장은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으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8월31일까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드러난 공공기관 및 병원,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2곳이다.
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환경과 직원과 환경관리사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며, 점검기간 중 환경부와 시·도 민간전문가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반기(6개월)별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상태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 여부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이다.
구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고,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시 사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구는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건축돼 사용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지속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길형 구청장은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으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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