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이랜드해가든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며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이 지원된다. 해당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복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관리소장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동의서 받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며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이 지원된다. 해당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복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관리소장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동의서 받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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