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 운전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2억8천만원짜리 페라리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수억원을 날리게 됐다.
A씨는 18일 자정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의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10m)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치 0.1%를 훌쩍 넘어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페라리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가드레일 수리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차량 수리비는 나오지 않는다. A씨의 차량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꺼리는 바람에 사고 다음 날 오전에야 견인됐다.
견인차량 기사 A(40)씨는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그 수리비를 기사 개인 비용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몇 만원 벌려고 했다가 수백만원 물어낼 수 있어 고가 외제차는 견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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