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환영”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5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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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율 완화·사업성 보정계수 상향 건의도
▲ 노원구 아파트 전경.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구는 최근 공고된 서울시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재건축 단지가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고도 상한용적률 제한으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적용받지 못했다. 노원구에서는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넘어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여지가 커져 재건축 사업성 개선과 주민 분담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서울시에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를 추가로 건의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하한이 적용되지만 재건축사업에는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구는 재건축에도 하한 기준을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관련해서는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현행 2.0인 보정계수 상한을 3.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은 지역의 사업 여건을 반영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구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일반분양 물량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추진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덜면서 속도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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