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 복수의 업체가 매장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B회사를 운영하면서 세 딸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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