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자료변환으로 일부 기간 납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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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문서 웹자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공 |
납부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며, 과세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자료 변환으로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가 일부 기간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카드수납’, ‘전국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광산구는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고지서,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 기간과 납부 일시중단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료 변환 기간에는 납부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납부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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