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 8만 1천 건 발송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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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자료변환으로 일부 기간 납부 중단
▲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문서 웹자보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1일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8만 1,000건을 발송했다.


납부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며, 과세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자료 변환으로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가 일부 기간 중단된다.


중단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카드수납’, ‘전국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광산구는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고지서,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 기간과 납부 일시중단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료 변환 기간에는 납부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납부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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