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이하 안성농관원)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쌀·밭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이 맞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성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쌀·밭 직접지불금 신청 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지적도·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실시한다.
올해 직불금 점검대상 표본필지는 쌀 1만6693필지, 밭 5346필지로, 논벼 재배 여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지활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두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농관원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는 오는 9월9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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