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이전한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7월1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지구지정 면적은 전체 110만㎡에서 녹지 20만㎡를 제외한 90만4921㎡로 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지구에서 제외된 녹지 20만㎡와 사업지구내 8만1000㎡의 기존 경찰대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다.
시는 기존 경찰대 시설 8만1000㎡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문화공원 등의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열람공고가 끝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부서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구를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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