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의견수렴… 행정절차완료 후 수립·고시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27일까지 5일간 난개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먼저 지난 23~24일 오도동, 연다산동, 송촌동, 문발동, 다율동, 신촌동 등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을 감안해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총 7회에 거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7일 오후 2시에는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야당동·상지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다.
시 성장관리방안은 운정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5년 11월6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의해 허가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는 물론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주거보호·주거·복합·공업존 등 수립대상지역을 총 4개의 구역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권장·불허용도를 달리해 건축물 용도간 혼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현황도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교행이 가능한 6m 이상 도로로 확폭하거나 마을간 연결도로는 동서축 및 남북축으로 단절됨이 없도록 연결 및 신설 배치한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개발시에는 폭원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개설토록하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성장관리방안(안)을 보완 후 7월 말 시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상호 도시개발과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비도시지역내 난개발방지와 체계적 도시계획이 수립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오는 11월5일까지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최대한 앞당겨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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