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가운데 7만6천34㎡를 상업용지 30%(2만3천140㎡)와 준 주거용지 70%(5만2천894㎡)로 용도 변경해 신세계그룹 측에 3천3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이곳에 대형 창고 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 워터랜드 등을 갖춘 초대형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다. 용적률이 800%인 상업용지는 ㎡당 610만원인데 비해 용적률이 400%인 준주거용지는 357만원이다.
부천시가 상업용지로 100% 전환해 매각하면 적어도 1천33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그동안 문예회관 부지나 풋살 체육시설용지 등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막대한 세입을 확보했다.
문예회관 부지와 풋살 체육시설용지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로전환돼 ㎡당 각각 1천108만5천원과 776만7천원에 매각됐다. 따라서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신세계에 팔 부지 전체를 상업용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는다.
실제로 주민 A씨는 "상업용지 30%, 준 주거용지 70%로 땅을 매각할 경우 신세계측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된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는 "시와 시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영상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한 전문기관이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땅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참여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나눠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신세계그룹의 개발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180%이면 충분하다"면서 "특정 기업을 상정해서 용도를 분리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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