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기지 증설사업 관련 시설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재결'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연수구는 가스공사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면서 처분을 무기한 보류해 왔다.
가스공사는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연수구가 처분행위를 하지 않자 지난주 처분행위의 기한을 정해달라며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가스공사는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또 한 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주민 의견은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아 확인한 뒤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시작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현재 20만㎘ LNG탱크 20기를 23기(21∼23호)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해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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