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음주운항 및 무면허 선원 적발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6-27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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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면허가 없는 선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을 몰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50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에 있던 어선을 34㎞가량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운항 면허가 없는 A씨는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까지 어선을 몰았다. 해경은 선주로부터 "선원이 배를 몰고 이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보내 A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배를 몰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앞서 22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신항에서 출항해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까지 3시간가량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로 선장 B(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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