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당근 등 4개 품목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각각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의 대상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한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팀, 농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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