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 B(45)씨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뒤 보호막을 우산으로 1차례 내려치고서 우산으로 B씨를 찌르려고도 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