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관련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알기 특강 실시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6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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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최근 시청 물향기실에서 지역내 39개 초·중·고등학교전문상담사, 사회복지관련 청소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알기’특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 분과 단위사업으로 지역내 청소년 50여명을 초청해 실시됐다.

특강은 무한돌봄센터내 법률홈닥터인 최희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고용주와의 근로관계 ▲구제방법 ▲계약서작성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특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해야만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권리보호법' 교육도 실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상황에서 마주하는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상담을 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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