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3일 A(19)씨 등 시리아 남성 9명이 각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 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달 17일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한 시리아 남성 19명을 포함하면 모두 28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 회부 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난민인정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시리아 당국이나 이슬람국가(IS) 등으로부터 강제징집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집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A씨는 터키와 카타르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나머지 시리아인들도 같은 이유로 시리아에서 출발해 한국에 왔다. A씨 등 9명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지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당했었다.
현재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내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을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10%에 못 미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