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손을 잡아 스스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발목을 잡아끄는 등 원생 1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개월 치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들여다보다가 A씨가 다른 원생을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원생은 5명으로 늘어났다.
이 어린이집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문을 닫았다. 앞서 원장은 4월11∼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3)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돼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다른 원아 C(3)군 등 3명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B군 부모는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4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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