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올해부터 매년 8월 가구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도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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