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오락실 업주와 유착 혐의 경찰 체포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3 0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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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A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인천시내 한 불법오락실 업주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 해당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3월 인천시내에서 불법 영업한 한 오락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주 차량에 있던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불법오락실 단속 때 이용하는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던 중 A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경찰관은 오락실 단속을 전담하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이 아닌 일선서 소속으로 경정 1명과 경위 2명이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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