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군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시행됐지만 경제 여건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무상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소방시설 무상보급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다.
군은 674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해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관산119안전센터에 설치 의뢰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의 어려운 가정에는 이달 말부터 보급·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설치해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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