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개정··· 내달부터 시행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1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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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위원 25명→50명 대폭 확대
주민공동시설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전문 인력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공공성 확충 방안을 과감하게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주민공동시설 건폐율, 용적률 완화 ▲건축위원회 구성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물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변경 ▲주민의 편익제고 등 공공성과 편의성을 위주로 기준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아파트의 경우 당초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3m 이상에서 화재 등 비상시 적기 대응하기 위해 5m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연립주택의 경우도 1.5m에서 2m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의 사업성과 경계성을 고려, 기존 조례안을 따르도록 탄력성을 부여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 업무대행 절차가 당초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자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을 광명시가 직접 건축사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공개모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초 25명 이내에서 50명까지 확대 변경해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구조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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