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천시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7건 적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6-06-21 15:29: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민안전처는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감찰 결과 인천시가 지난해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가격으로 불법 하도급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하도급이 의심된 8건을 현장 조사해 6건을 불법 하도급으로 확인했다. 또 감찰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에서 발주한 용역 1건도 추가로 확인해 총 7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용역의 경우 1차 하도급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등 시설물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방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안전처는 이번 감찰결과로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불법하도급 실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