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의회는 16일 DCRE㈜가 지방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천시에 승소하자 "인천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2심 판결을 계기로 사회 각계가 협력해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법적 분쟁은 인천시와 경제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시에 상고 포기를 사실상 촉구했다.
이어 "DCRE의 모회사인 OCI(옛 동양화학)는 1960년대 인천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며 "그런데도 지방세 소송 문제로 비난을 받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제약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로 인해 OCI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고 경제인들 사기가 떨어졌다"면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시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강조했다.
DCRE는 지난해 2월 1천700억대 세금 소송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승소했다. OCI는 2008년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고자 자회사 DCRE를 설립해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OCI와 DCRE는 당시 적격 분할로 인정받아 관할 인천시 남구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524억원을 감면받았지만 인천시가 2012년 이 회사의 물적 분할을 법적분할로 볼 수 없다며 가산금 1188억원을 추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 추징에 나서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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