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5)씨에게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6일 낮 12시19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8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중국어선 2척과 함께 일명 '연환계'를 펼치며 도주했다.
연환계는 정박할 때 쓰는 전용 홋줄 등으로 어선 여러 척을 묶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해경을 피해 줄로 묶은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뒤 뒤쫓아 온 해경 3명에게 길이 2m가량의 쇠창살을 3차례 휘둘렀다.
그는 4월4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다른 선원 6명과 함께 출항했다. 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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