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낸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63·여)씨 등 이웃 주민 5명으로부터 총 1억1천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누나의 노래방을 대신 맡아 운영하면서 알게 된 50∼60대 이웃을 상대로 범행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 중인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50%의 수익을 돌려 주겠다"며 B씨 등을 속였다. A씨는 경찰에서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다른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할 때에는 사업자 명의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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