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후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 3학년생 A(17)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고교 1학년생 B(16)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2014년 12월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등지에서 중학생 C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 등은 올해 1∼4월 C양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강제로 4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대가로 받은 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C양을 A군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등은 경찰에서 "C양이 원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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