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80대 법원 사무실서 둔기 휘둘러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0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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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데 불만을 품은 80대 노인이 법원 청사 내 사무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공무원 1명이 다쳤다.

인천지법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A(80)씨가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 B(47)씨에게 미리 준비한 손 망치를 휘둘렀다.

B씨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최근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미룬 B씨를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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