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직업소개소에서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A씨를 기다린 것은 그녀가 꿈꾼 '코리안드림'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천공항으로 차를 몰고 마중 나온 업주에 이끌려 도착한 수도권의 한 마사지업소는 성매매업소였다. 업주는 "태국 직업소개소에 선급금 350만원을 이미 줬으니 성매매를 해서 갚아야 한다"면서 매일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 한차례 당 13만원을 받으면 업주가 5만원, A씨가 8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해당 업소에는 마사지사가 이미 있었고 A씨는 하루 평균 5∼6건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성매매를 계속 강요받자 휴대전화로 업소 주변의 상가 건물 간판들의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태국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한국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지난해 9월 초 해당 업소를 급습하면서 A씨의 지옥 같은 생활은 1주일 만에 끝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소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경찰이 업주와 한 편일 거라고 생각해 직접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1주일 동안 4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국내 인권보호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진 출국했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업주를 처벌하고자 A씨의 입국과 불법취업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태국으로 선급금을 송금할 때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B(35)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태국 교민들과 국내에 취업한 태국인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면 현지 화폐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로 1%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월 중순 국내로 입국한 B씨를 붙잡아 7년6개월 동안 총 353억원을 불법 환전해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불법 환전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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