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역~봉림교 구간' 금연거리로 추가지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3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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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단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림역부터 봉림교까지 약 311m 구간 양방향 보도를 최근 '금연거리'로 추가지정했다. 기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소 6개가 포함된 구간으로 다수의 구민이 오고가는 지역이다.

구는 앞서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관악구 주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가 91%로 대부분의 구민이 피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85%의 구민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함’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구역에 대해 올해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지,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를 제정한바 있다.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 반경 20m,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 , 가로변버스정류소 반경 10m등, 총 676곳이다.

또한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금연클리닉과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해피클리닉, 대학캠퍼스, 민방위 교육장,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햇볕과 같은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구민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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