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도 강화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가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인ㆍ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최근 '안성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인ㆍ허가 책임공무원제는 시의 모든 인ㆍ허가에 책임공무원(담당자ㆍ팀장ㆍ부서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잘못된 법규 적용, 소극행정 등으로 시에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ㆍ허가 당시 책임공무원이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는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연 2회 '맞춤형 사례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무관련 상시학습을 개인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미이수자는 승진 인사시 배제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인ㆍ허가 부서 직원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ㆍ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하면 법해석 오류나 현장확인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소송이 줄어들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ㆍ허가 담당자들에게는 패널티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부여, 실적가점 부여 및 전보 요청시 희망부서 전보,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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