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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 ||
얼마전 20대 남성이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흉기로 자해를 하고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은 순찰차 24대와 경찰관 54명을 동원하여 2시간여 동안 긴급수색을 실시하였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 되었다.
정말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이없는 허위신고를 출동하느라 경찰인력이 부족해지고 출동이 지체될 수 있으며, 강력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강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나의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단순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상‘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상습·악성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 근절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신고가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난·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182(경찰민원콜센터),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110번(정부민원콜센터)으로 문의하여 범죄신고 전화인 112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 동참이 필요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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