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체납액 8억2000만원 특별징수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8 09: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함평군署-한국도로공사와 27·28일 합동 단속
지방세등 장기체납차량 현장징수·번호판 영치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오는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해 이월 체납액 8억20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이달 27~28일에는 함평군경찰서, 한국도로공사함평지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장기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소유·운행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영치한다.

이밖에도 재산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납세 태만자에게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