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정부 합동 단속으로, 지난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 모든 음식점과 흡연민원이 빈발한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휴일에 중점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채용한 금연지도원 34명과 지자체 공무원, 외식업 ․ PC방 협회, 경찰 지원인력 등 총 80여 명이 구별 3~4개 조로 나눠 실시하며, PC방은 청소년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과 흡연 행위를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던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단속에서는 반드시 점검 및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단속 결과 전면 금연구역 미(未)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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