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광주광역시대기환경보전조례로 지정 고시된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10곳에서 주로 실시하며, 공회전제한지역은 아니지만 학교 주변, 백화점,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계도활동을 펼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계속 공회전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며,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공회전 발견 후 시간 측정 시 부터 5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공사 중인 차량, 냉동·냉장차 등은 시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하절기(27℃ 초과)나 동절기(5℃ 미만)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5% 정도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회전을 줄이면 대기오염을 낮출 수 있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예전에는 자동차 예열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대부분 전자제어 연료분사방식이므로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주ㆍ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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